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 작가양반입니다.
작가로 살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1. 종합소득세란?
-작년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들은 프리랜서기에, 종소세를 꼭 납부해주셔야합니다.
2. 2020년 종합소득세율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율이란,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데요.
누진공제 확인하시고,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방법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세무사를 통해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천 5백만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법인을 세우기도 한다는데,
저는 많이 벌지 못하는 작가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혼자 신청합니다 ㅎ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링크 접속하셔서
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있으니, 아래 링크 타고 가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20-04-28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1. 사용자 친화형 홈택스 안내 및 기부금 입력방법 바로가기새창열림 2. 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 방법 바로가기새창열림 안내유형이 ‘A’, ‘B’, ‘C’ 인 납세자(복식부기의무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3. 간편장부 신고방법 바로가기새창열림 안내유형이 ‘D’, ‘E’ 인 납세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
www.nts.go.kr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0일
신고 안하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
그러니 꼭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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